경찰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이 더 커…뺑소니 혐의도 인정”
김흥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돼 너무 화가 난다"라며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가만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억울하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내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 말 없이 내 시야에서 벗어났다"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김흥국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흥국은 앞서 지난 4월 22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뺑소니'로 알려지자 김흥국은 운전자가 사고 당시 항의 없이 현장을 떴으며, 이후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거액을 제시하며 합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토바이가 김흥국의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흥국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경찰이 입수한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김흥국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이 더 컸다. 또 당시 김흥국의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었고 단순 접촉사고일 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라며 "서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야 하는데, 어느 한 쪽에서 나쁜 마음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하는 세상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 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500만 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자문까지 해주면서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라며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 하에 오토바이 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김흥국의 입장 전문.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되어, 너무 화가 난다.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 있을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너무 억울합니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고가 어떻게 저의 책임이라 할수 있습니까.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는 고작 범칙금 4만 원만 부과했다는데, 말이 되는건지요.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 일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야 하는데, 어느 한 쪽에서 나쁜 마음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는 세상인지요.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 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500만 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자문(?)까지 해주면서 사실상 협박까지 했습니다.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 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습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