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거절사유 1위는 ‘깡통주택’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을 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해 확인됐다.
2020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건수 18만 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2천187건이었다. 올해 5월 기준 접수건수 8만7819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74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으로 세입자가 가입하고 수수료도 부담한다.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거절사유 1위는 이른바‘깡통주택’인 경우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보증한도가 초과한 경우다. 전체 거절건수 2,935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는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 외에 선순위 채권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779건으로 26.5%를 차지했다. 선순위 채권의 파악이 불가한 경우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목적물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지대상으로 등록되어 가입이 거절되는데 이는 216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즘금반환보증은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임대인의 사유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매물임에도 세입자는 미리 알기가 힘들다”며 “전세보증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