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암호화폐 거래소 포함돼…합산해 5억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증권사 계좌가 아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월말 계좌 잔액 평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할 때 자금 흐름이 드러나게 된다”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액 또는 과소신고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정보 제보자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해외 각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위반자 적발은 느는 추세다. 지난해 신고 위반자 68명에게 과태료 474억 원이 부과됐다. 작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685명, 신고금액은 59조 9000억 원이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