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고소비용 일부 동생 회사가 대납 의혹…검찰, 업무상횡령 혐의 기소
박봉준 피해자모임 대표는 이희진 씨가 출소한 2020년 3월 그와 동생 이희문, 공범 박 아무개 씨를 횡령과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강제집행면탈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각하했고 업무상횡령은 인정해 기소했다.
이희진 씨와 그의 동생이 기소된 업무상횡령은 과거 이희진 씨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이 있다. 이 씨는 과거 방송에 출연해 “악플러를 약 500명 고소했다. 고소하는 데 8억 정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봉준 대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희진 씨가 썼다는 고소 비용 가운데 일부를 동생인 이희문 씨 회사 미래투자파트너스에서 낸 것으로 확인된다. 500명을 고소했다는 이희진 씨 방송 발언이 맞다면 미래투자파트너스는 500명 가운데 약 200명 고소 비용을 대납했다. 통장 거래 내역에 따르면 미래투자파트너스는 6732만 원을 이 씨의 고소 비용으로 지출했다.
박봉준 대표는 이희진 씨와 무관한 미래투자파트너스가 변호사 비용을 댔기 때문에 횡령이자 배임이라고 보고 고발을 진행했다. 신동희 유승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주어진 상황만 놓고 보면 이희진 씨와 이희문 씨의 처벌 가능성을 높게 봤다.
신동희 변호사는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상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위반한 변호사비 지출은 횡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 지출은 더욱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래투자파트너스 자금으로 이희진 씨를 위한 변호사비용을 납부한 것이고, 이에 대해 이희진 씨와 이희문 씨의 공모가 있었다면 횡령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이희진 씨 동생 이희문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다. 2020년 2월 대법원은 이희문 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형을 확정했다. 일요신문은 이희진 씨 형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