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도 택배사만 이득, 사회적 합의 자체가 불투명”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택배 기사가 택배 분류작업을 하지 않고 미리 분류돼 있는 물량만 배송하겠다. 출근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 늦춘 오전 9시로 하고 배송도 오전 11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택배노조 측은 ‘택배분류 작업은 택배회사 책임’이라고 밝힌 1차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 종사자 5만여 명 가운데 택배노조 가입자는 6500명 정도다. 단체 행동이 실제로 벌어지면 일부 지역에선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까대기'라 불리는 분류작업은 4~5시간씩 소요되지만 택배노동자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짜노동이란 점에서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 및 여당, 한국통합물류협회(사측), 노조 등은 올 1월 ‘집화·배송은 택배기사, 분류는 택배회사 업무’라는 내용을 담은 1차 사회적 합의를 했다. 이후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 지원에 나서면서도 본격 투입 및 배치 등을 위해서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왔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시간 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택배노조 단체행동과 관련해 우체국 택배 사측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택배노조가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택배분류 작업을 거부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해 엄중 대처하겠다”라고 전했다. 택배노조에는 우체국 택배 종사자가 약 2750명 가입해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