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제보자 소속사 대표 해외도피로 중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5월 28일 양현석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A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경찰에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그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A 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 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관계로 참고인 중지 처분이 됐다. 참고인 중지는 핵심 참고인을 소환하지 못해 입건된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를 잠시 보류하는 결정이다.
이 가운데 검찰은 비아이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뒤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