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목적 외 프로포톨 투약…벌금 5000만 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은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받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와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