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실시해 9년간 담합 품목 확대…태명실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 건설사 등이 실시한 54건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계약금 총 2225억 원 규모)에서 담합한 태명실업과 아이에스동서, 제일산업, 삼성콘크리트, 삼성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5억 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태명실업에 41억 3000만 원, 아이에스동서에 35억 5900만 원, 제일산업 24억 2500만원, 삼성콘크리트 13억 1300만 원, 삼성산업 11억 4600만 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5개 업체는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의 PC침목 관급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고 물량을 하도급 형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후 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을 실기해 담합을 유지하고, 2013년 5월부터는 민간 건설사의 PC침목 입찰, 2014년 8월에는 고속철도에 들어가는 침목 입찰로 합의 품목을 확대했다.
그 결과 54건의 입찰 가운데 51건에서 미리 합의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담합 기간 낙찰단가는 침목 개당 5만 5000원으로 담합 없는 경쟁기간(4만 6000원) 보다 9000원 올랐다.
공정위는 “2018년 말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탈선사고 등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 품목 시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장기간 이어진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