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기술유용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와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요구목적과 기술자료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 방법, 대가 및 대가 지급 방법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