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대재해 지속발생…신속히 조사 확대”

공정위는 조사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으로 총 18개 회사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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