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논리와 일맥상통…왜 판사가 국제 정세 걱정하느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게 돼 있다"며 "조선총독부 경성 법원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각하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판결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며 "잘못된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바로잡히겠지만,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며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백 최고위원은 "왜 판사가 국제 정세를 걱정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따지며 판결하느냐. 왜 재판부가 역사를 재단하느냐"며 "법원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역사의식이 반영된 법리적 판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김성욱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