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설립 13년만에 사용수익허가 운영주체 양평농협으로 변경...6월부터 본격적인 인수인계 시작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수매·포장·가공·전처리·보관·수송·판매,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친환경농산물 수매사업 등의 전반적인 사무를 맡고 있다.
2개 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지난 6일과 8일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운영주체로 선정된 양평농협은 인수인계 T/F팀을 구성해 6월부터 본격적인 인수인계에 들어가 8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운영주체로 선정된 양평농협은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협동조합으로 관내 친환경농업인과의 유기적인 상생과 협력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수매와 유통사업 등 사무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평농협 한현수 조합장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양평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 비즈니스를 전개해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친환경농업과(☎031-770-233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5년 설립된 양평유통사업단이 총 30억3500만원의 농업발전기금의 누적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양평군이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2008년 7월 1일 지방공사체제로 개편했다가 지난 2015년 현재의 양평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양평경실련과 양평공사 노조, 양평시민포럼 등 시민단체는 2018년 7월 정동균호 출범 후 양평공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양평공사 적폐의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바 있다.
다음해인 2019년 7월 정동균 군수는 부실액이 500여억원에 달하는 양평공사를 해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 군수는 유통사업은 농협 등 민간위탁으로, 하수처리시설과 운동장 등 시설관리는 신설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조직변경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동균 군수는 조직변경 추진사유로 먼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해산 요건 충족을 들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이다.
양평공사의 자본잠식율은 2017년 74.4%, 2018년 85.56%, 2019년에는 95.9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었다. 양평공사가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만성적 불투명 회계와 경영진과 임직원의 지속적인 적자경영 실적, 부실경영을 들었다.
그러면서 직무대행을 포함한 4대 사장의 누적결손금이 253억원, 부채가 23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11, 2014, 2018년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3회 받았고, 특히 2018년에는 '특별조치 필요'라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부실경영 예로는 2015년 사업 종료 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26억원 미반납 사례를 들었다. 또 2015년 친환경 인증벼 수매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40억원을 지원했으나 수매 외 타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한 유형자산 재평가는 3년 또는 5년 단위 재평가로 충분함에도 양평공사는 6년 동안 4회에 걸친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자본잠식과 높은 부채비율을 회피하기 위한 무의미한 회계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재무회계 진단용역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공사로 존속 불가능'을 공사 해체 추진 사유로 들었다.
부실경영 누적으로 수익 및 영업이익을 통한 상환이 불가하다면서,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은 매출증가율보다 원가 및 판매 관리비 증가율이 더 높아 흑자전환이 불가능하며, 휴양 체육시설 등에서도 영업손실이 발생해 공공업무대행기관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