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적발된 성매매업소 내부 모습. 사진=부산경찰청](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1/0611/1623372864176768.jpg)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월 15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을 적발·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산진구 소재 서면시장의 한 건물 지하에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알선책 A씨(40대, 남) 등 3명과 여종업원 B씨(20대, 여) 등 19명, 압수한 고객장부에서 성매수남 C씨(30대, 남) 등 97명 등 총 119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이들은 서면시장 인근에서 직접 호객 행위를 하거나 웹사이트에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성매매 1회당 10~15만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한 고객장부를 토대로 성매수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위반 여부도 확인 중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