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토렌트에 접속해 여성 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34건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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