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처벌의사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인천 연수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입건하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김창룡 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당시 SNS에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다.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같은 해 10월 예고된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금지 방침을 밝힌 김창룡 청장을 비판했다.
또 "경찰청장이 (보수단체 차량 시위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라고 작성했다.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민경욱 전 의원이 불법집회·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는 경찰청장과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민경욱 전 의원은 SNS에 "경위 한 분이 담벼락에 들어오셔서 개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싫은 내색을 하시 길래 경찰청장이 잘못이지 일선 경찰관들이 무슨 죄인가 하고 '김창룡 개떼 두목'을 '김창룡 경찰청장'이라고 고쳐 놨다"면서도 "나를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셨어? 할 수 없이 다시 바꿔놔야 되나?"라고 적으며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김창룡 청장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가능하다. 김창룡 청장은 연수경찰서에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전 의원은 경찰에서 해당 글을 올린 행위는 인정했으나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청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