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당사자·변호인 동의 있어야 기소 가능한데…고소인은 누구?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이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청와대 제공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A 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2020 응답하라 친일파 후손”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에 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등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배포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고소인에 관심이 쏠린다. 비난의 대상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 인사들이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경찰 측은 “일반적인 고소 사건과 달리 사건 당시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여권 인사가 아닌 개인을 통해 고소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당사자 이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