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세우고 돈 빼돌려…“국내 거주자 아닌데 왜 한국에 세금 내나” 주장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승 회장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해외법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총 236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승 회장이 종합소득세도 포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승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페이퍼 컴퍼니 명의 등으로 개설된 해외 계좌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327억 원을 포함해 근로소득, 국내배당소득, 국내이자소득 등 총 340억 5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식들에게 해외법인 설립 자본금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49억 원도 포탈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승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4년 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다. 그러나 승 회장이 2013년 9월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어 검찰은 2018년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2020년 10월 승 회장이 귀국하면서 조사가 재개됐다.
승 회장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 후 과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승 회장 측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