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50대가 사고를 낸 이후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오후 11시경 해운대구 우동소재 시립미술관 부근 화단에 제네시스 차량이 걸쳐져 있고 A씨(50대, 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한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경찰은 112종합상황실에 도주경로 등을 파악하며 A씨의 검거를 지시했다.
운전자 주거지인 북구 구포동에서 대기 중이던 구포지구대 순찰차가 A씨가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수준의 음주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및 음주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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