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찰단 2년여간 93톤 유통한 업자 구속
서울시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5곳을 통해 중국산 고춧가루 93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 판매업자 A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대량 구매해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중국산 100%를 그대로 소분해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제품에 농민이 직접 재배부터 생산, 포장까지 관리했다며 국산 100%임을 강조하는 문구 등을 다는 등 거짓 광고를 했다.
가격이 저렴하면 중국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격도 국산과 비슷하게 정했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그동안 93톤의 고춧가루를 판매해 2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업체 제품을 이용한 소비자도 약 4만 명에 이른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민생사법단은 지난해 11월 김장철 성수기에 원산지 위반 고춧가루 제조 유통업체 기획 수사를 실시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A 씨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 표시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이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