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D 펜션 불법영업 의혹 등 농어민 소득증대 취지 악용 투기세력 기승
농어촌민박인 펜션은 허가 기준이 ‘농어촌정비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벗어나는 행위가 있다면 지자체는 펜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오히려 지자체가 갖은 이유를 들어 펜션을 옹호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펜션은 숙박시설이 아니기에 소방법과 건축법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숙박업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에도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뒤에 자유롭게 펜션 영업을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숙박시설에서 기본이 되는 화재 및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펜션이 세제혜택까지 누리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박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다.
펜션이 농어민들이 비는 방을 빌려주는 개념을 떠난 지는 오래다. ‘풀빌라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초호화 시설을 갖추고, 하루 숙박비가 70만 원을 호가하는 곳이 성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어촌정비법은 펜션의 허가기준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풀이하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m² 미만(단독주택의 부속시설, 부속건축물 포함)이며, 소유자는 사업자 관내 거주기간(2020. 8.12 시행)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차인은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야만 펜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박사업자는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의 영업 이외는 할 수가 없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 민박 2만 170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5772건이 불법행위로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행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남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통영시에서 허가 받은 펜션 한 곳을 살펴보면, 농어촌정비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용남면 삼화리 일원에 소재한 통영 D 펜션은 대표적으로 특혜가 의심되는 곳이다.
해당 펜션은 먼저 그 규모가 리조트를 방불케 하며 이국적인 냄새를 물씬 풍긴다. 수영장을 중심으로 9개동의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 허가 번지 내에 8개동은 연면적이 각 74m²이며, 1개동은 254m²에 이른다. 총 연면적은 846m²로 허가 연면적 230m²를 훨씬 벗어난 불법이다. 개별노천탕 운영 및 빔프로젝트, 보드게임, 구명조끼 대여 등 불법영업도 일삼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통영 D 펜션은 면적에 맞게 거주자가 살아야 하며, 규정 이외의 영업행위 시 허가도 따로 받아야 한다. 특히 허가 연면적 230m²를 초과하면 별도로 사업자를 지정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펜션은 온라인상으로 사업자가 1명인 점으로 미뤄보아 1인 사업장 형태로 이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허가 관청인 통영시에 있다. 이렇게 소문난 펜션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을 했다면 적발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통영시청의 묵인 아래 영업을 지속하는 D 펜션은 7월에만 9개동이 99%가 예약된 상태다. 1일 숙박비 평균 70만 원을 잡으면 1일 630만여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7월 한 달간의 매출은 2억여 원에 육박하는 초대박 사업인 셈이다.
통영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어렵게 받아 각종 세금, 공과금, 상해보험, 직원4대보험 등을 납부하면 남는 것이 없다. 펜션을 운영하면 세금도 싸고 좋은 것을 미리 알았다면 펜션 허가를 받아 운영했을 것”이라며 “숙박업을 운영하는 게 한마디로 바보짓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 필지에 230m²를 넘어도 펜션을 운영할 수 있다. 초과 연면적에 대해 임대로 신청하면 가능하다”며 “1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