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 때문…안일한 판단 죄송”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20분 하정우를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하정우는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정우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다”라며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19년 1월쯤부터 9월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 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