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관련 실무자 징계에 재감사 청구 요구
감사원은 5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와 관련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징계(문책) 3건(5명), 주의 18건(17명) 등을 통보했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에서 금융위원회의 무리한 규제완화 책임이 다뤄지지 않은데다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풀면서 적격투자자 요건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완화했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최소자본요건도 4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 또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심사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노조는 “펀드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어 펀드시장을 불량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다”며 “감사원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당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김근익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결과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