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원 상당 금품 갈취하고 경찰 조사에선 “장난으로 그랬다” 진술
A 군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급생인 16세 B 군을 평택시의 한 모텔에 감금한 뒤 요구한 돈을 마련해오지 않는다며 물고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B 군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B 군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A 군은 온라인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 군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