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 판단한 원심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관급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