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받고 또 범죄…반성 안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 다섯 차례에 걸쳐 남편 오 아무개 씨와 지인인 남 아무개 씨, 김 아무개 씨와 함께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김 씨의 주거지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하나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앞서 그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하나 측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의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하나가 오 씨로부터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몰래뽕’을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지난해 8월 30~31일에도 오 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