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이어 2심서도 벌금형 선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앞서 1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목사는 지난해 3월 29일 담임목사로 있던 서울 송파구 한 교회에서 교인 10여 명에게 “지역구 2번(미래통합당), 황교안 당을 찍으라”는 취지로 설교했다.
검찰은 이 목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이 목사가 4·15 총선 선거기간이 개시되기 전 이 같은 발언을 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목사는 재판에서 설교에서 한 발언만으로 어떤 선거구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목사가 발언한 시점이 총선 2주 전으로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후보자 공통 기호로 2번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항소심에서 “즉흥적, 우발적인 설교였다”며 “교인들이 황교안 후보의 지역구 거주자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인들의 주소지가 황교안 후보자의 지역구가 아니었더라도 미래통합당 투표 기호가 2번이고 황교안 후보가 그 당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거기간 전이라도 확성장치 없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점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선거기간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