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검, 검사에 준하는 책임 등 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뒤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특검이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 기간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쉐를 빌린 뒤 대여료 250만 원을 3개월 뒤 지급했다.
경찰은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를 근거로 박영수 전 특검을 공무원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다. 하지만 박영수 전 특검 측은 특검 수사가 오래 전에 끝났고 공판업무만 해왔다며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라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경우 일정 금액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지만 공무수행 일반인이라면 공무수행과 관련된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이었음이 인정되면서 그는 김 씨와의 직무관련성 없이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