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엔진 보세운용 용역 입찰에서 담합…공정위 “엄중 제재할 계획”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과 KCTC는 두산인젠이 2016년 11월 21일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세방과 KCTC는 3개로 나누어 실시된 입찰 중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세방과 KCTC는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세방은 당초 합의한 대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지만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함에 따라 결국 탈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방에 600만 원, KCTC에 400만 원, 총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