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소속 판매원은 약 3만 명
공정위에 따르면 티씨알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티씨알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로 2020년 4월 8일부터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발아현미 쌀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속 판매원은 약 3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불법다단계판매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다단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