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에 앙심 품고 동거녀 아들 살해
21일 제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의 주범인 백 아무개 씨(48)와 공범 김 아무개 씨(46)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 등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의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전 동거녀의 아들 A 군(16)을 끈으로 결박해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에 사용한 장갑을 주택 인근 바다에 버린 뒤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의 시신은 귀가한 모친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공범 김 씨는 신고 3시간 만에 제주 시내 모처에서 검거됐으며, 주범인 백 씨는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백 씨가 A 군의 어머니로부터 이별 요구를 들은 뒤 앙심을 품고 A 군을 살해한 계획 범죄로 파악했다. A 군의 어머니는 백 씨가 이별 통보를 이유로 자신을 마구 폭행하자 지난 7월 2일 백 씨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체포 후 백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반면, 김 씨는 "백 씨를 도왔을 뿐 A 군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