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지역에서 유흥주점 영업금지 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몰래 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이곳에서 술을 마시던 고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22일 오후 8시부터 23일 오전 2시까지 부산지역 유흥업소 등 160개소를 점검한 결과 4곳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업주와 손님 3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9시 40분경 사하구 한 유흥주점에서는 예약된 손님만 출입시킨 뒤 문을 걸어 잠그고 비밀리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업소 내에는 업주와 고객 등 15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의 소재한 유흥주점에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곳에서는 업주와 고객 등 11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북구 소재 바 등 2곳에서는 유흥접대부를 낀 술판을 벌이다 단속되기도 했다.
해당 바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유흥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이처럼 술을 팔아 식품위생법까지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주와 고객 등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식품위생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15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