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정 보도를 할 때도 기존 보도와 동일한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 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한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며 “여기에 정정 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 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