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노무현 정신 어긋난다”…이재명 “노 대통령 서거도 가짜뉴스 영향,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 반박
이재명 지사는 7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며 “국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해왔다.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며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헌법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짜뉴스에 관용을 베풀기엔 그동안 국민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며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집권하던 시절, 세월호의 진실은 가짜뉴스에 묻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가짜뉴스의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논리로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며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