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보 게재…경영계 이의 수용 안 해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은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7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가졌다.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경제단체 등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이유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다.
안 장관은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