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되지 않은 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재심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