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해충돌 방지 위한 청렴서약 체결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방지를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서약을 지난 9일 체결했다.
청렴서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금지 등을 준수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청렴서약 체결에는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및 임원, 노조위원장이 참여했으며, 향후 전 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통한 청렴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신규입사 시 청렴서약을 의무화해 더욱 투명ㆍ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노사는“청렴서약 체결을 통해 전직원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항재개발 현장 내 ‘항만근로자 그늘 쉼터’ 운영
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부산항 북항재개발 건설현장 내에 ‘항만근로자 그늘 쉼터’ 등을 마련해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일일 350명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올해는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한 특보가 발효됐다. 질병관리청 통계(5.20∼8.2)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열사병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031명으로 집계돼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와 협조해 항만근로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내 에어컨, 제빙기, 냉장고 등이 설치된 그늘 쉼터 마련하였다.
부산항만공사는 각 현장에서 아이스 조끼, 쿨 스카프, 시원한 음료, 식염포도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했다. 감사실과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단 김명진 단장은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해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폭염특보 발령 시 근무시간 조정, 작업 중 근로자 증상여부 수시 확인하는 등 열사병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 중소협력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기업 모집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공제금을 적립하고 해당 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며 기업과 공동으로 납입한 금액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기업 납입금은 전액 손금산입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해 비용절감 혜택을 주고 세액공제도 가능해 절세효과도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2019년 이후 중소 협력기업 13곳(재직자 29명)에 매월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의 기업납입금 중 인당 10만원씩, 5년간 총 1억 7,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는 참여자 16명을 추가로 모집해 9,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모집 대상은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이 있는 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이다. 선용품공급업, 줄잡이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등 항만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의 배너 또는 ‘사회적가치(상단 메뉴)-동반성장-참여하는 동반성장-공지사항’에서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부산항만공사 ESG경영실 동반성장(내일채움공제)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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