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 강서구에 소재한 제조업체 60%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윤진)이 지난 7월 28일 실시한 일제 점검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제조업체에서 보유하는 위험기계·기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끼임’ 사고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7개팀 60여 명이 투입돼 제조업체가 밀집한 강서구 소재 118개 사업장의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업체 총 118곳 가운데 71곳(60.2%)에서 2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내용별로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호장치 임의해제 29건, 인증·검사 미실시 24건, 지게차 경광등·후진경보음 미작동 22건, 개인보호구 미착용 22건 순이었다.
청은 주요 위반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체들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안전관리가 특히 부실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윤진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적발된 내용들은 반복적이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라며 “일제 점검 형태의 불시 점검을 8월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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