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연대, 탄원서 복사·열람 허용한 법관 고소
앞서 사천시민연대는 송 시장 독직 사건이 9개월여 가량 지연됨에 따라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올해 2월 5일과 4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장 앞으로 발송했다.
사천시민연대는 탄원서 말미에 단체 임원 등의 신분 및 신변보호를 위해 피고인 측에 복사·열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담당 재판관이 피고인 측에 복사·열람을 허용해 고소에까지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천시민연대는 대법원에 두 차례 보낸 탄원서가 피고인 송도근 시장 당사자의 사건 쟁점이나 증거 입증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상고심 확정재판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14839호 제9조 7항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보 생산 공공기관 의견정취)에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적인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사천시민연대 관계자는 “이처럼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도 담당 대법관이 이를 완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복사·열람을 허용했다”며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탄원서를 유출케 한 행위는 피고인 측과 유착의혹까지 낳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천시민연대는 대법원 탄원서 유출로 인해 탄원인인 단체 임원 등이 신상 노출로 어떤 보복을 당할지 우려 속에 불안과 정신적 고통 등 공포증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천시민연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사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이 공정·객관성을 잃고 이 사건의 상고심 촉구 탄원서까지 복사·열람을 허용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사법질서를 붕괴시킨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처사로 판단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도근 사천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송 시장은 상고심 판결을 대비해 지난 7월 21일 여상규 전 국회의원(변호사 활동재개)의 법무법인 한백과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추가로 선임했다.
송 시장의 독직 재판을 맡은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에 들어갔으며, 지난 6월 2일부터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쟁점이 무엇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