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요신문] 경북 구미의 세살배기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석모(48)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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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바꿔치기를 감행했다"고 했다.
이어 "사체가 발견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석씨는 2018년 3~4월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인 석씨가 숨진 세살배기 여아의 친모로 밝혀졌으나, 석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자신의 아이가 아니며 바꾼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