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훈령 개정…감시·단속적 근로자 휴식권 및 근로조건 보장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7일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은 고용부 훈령으로 아파트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이용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의 세부 기준으로 △적당한 실내 온도(여름 20~28℃, 겨울 18~22℃)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등을 제시했다.
근로조건에 관련해서는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게시간에는 외부 알림판 부착·소등·입주민 안내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낮추는 편법을 막기 위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보다 짧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며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