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업체 기업활동 관한 정보 일부만 비공개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24일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인 허 아무개 씨의 가족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전면 공개를 명령한 1심과 달리 일부 정보에 대한 외교부의 비공개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침몰 당시 배에는 한국인 8명과 필리핀 16명 등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다.
외교부는 실종된 한국인 선원 8명의 생사 확인 및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2018년 12월 심해수색 전문업체 A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수색 작업을 실시했다.
당시 A사의 수색을 통해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등이 발견됐지만 외교부에서 수습하지 않은 데 의문을 가진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의 가족은 외교부에 A사와의 계약서, 수색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 협상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청구했다.
외교부는 수색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와 A사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시 작성한 회의록 자료만 공개했다. 용역 계약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정부의 대외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관련 정보 중 일부가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관련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1심 재판부는 외교부가 정보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과 맺은 비공개 합의의 존재만으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부 정보들이 심해 수색업체의 영업상 비밀과 노하우를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비공개 정보 목록은 업체가 수색에 사용한 장비 내역와 수색 전략, 과거 수행실적, 금융계좌정보 등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