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주장에 정면 반박 “공갈·협박한 적 없어…증거 모두 수사기관 제출할 것”
19일 예천양조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지난 7월 22일 '영탁 측의 150억 요구 금액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으나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다"며 "고소장이 접수 되는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150억 원은 영탁 측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 간 50억 원 씩 3년 간 요구한 금액이라고 예천양조 측은 주장해 왔다.
또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영탁 막걸리'의 상표등록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예천양조가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의 예명 '영탁'(본명 박영탁)과 동일하므로 상표 등록에 관한 타인의 승낙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출원을 반려함에 따라 영탁 측에 승낙서를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에서 '정중히 거절한 분'이 있다 하니, 그분이 영탁의 대리인이란 반증"이라며 "그러나 예천양조 측에 정중히 거절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영탁 측 대리인은 2020. 8. 11일 예천양조의 등록승낙서를 받고서 출원만 돼 있고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인 2020. 8. 19일 공인으로서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영탁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영탁이 방송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특허청 연기시한인 4개월을 넘기게 돼 결국 예천양조의 상표등록이 거절 결정되게 만든 사실이 있다"며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기 직전까지 등록승낙서를 금방이라도 해줄 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했으며, 계약 기간 중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34조 1항 20호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으나 영탁 측은 영탁이 모델로 활동 중인 기간 중에 출원한 것이므로 위법이란 주장이다.
이어 영탁 측이 주장한 예천양조의 공갈·협박,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며 "저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고 영탁 측 대리인을 통해 받은 자료와 행위에 대해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에 대한 오해와 재계약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힌 것"이라고 일축했다.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과 관련한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사용 주장을 놓고서는 "예천양조는 2020. 5. 13일 자사가 출시 생산한 영탁 막걸리 제품의 광고 홍보 모델로 가수 영탁과 계약했고 그 내용은 모델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영탁과 소속사도 영탁 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사인했다"며 "그러므로 성명권과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사용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또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가 저희에 대해 공갈·협박과 명예훼손 등 무거운 단어들을 열거하며 고소를 추진한다는 입장문을 접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며 "예천양조에 도움을 준 모델이기에 소송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먼저 영탁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해 그동안 알리지 못했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4년간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이뤄낸 마지막 결정체인 저희 '예천양조'는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해 직원을 감원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마트와 팬덤에 외면받고 폐업 위기 속에서도 하루하루 '영탁 막걸리'를 취급하고 계시는 전국 영탁대리점 사장님들과 어려운 현실을 잘 버텨내고 반드시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다.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지난 8월 17일 예천양조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추진 중이며, '영탁' 상표 부당사용 금지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