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피해자 가검물서 살모넬라균 검출, 사고 인과관계 인정될 것”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 및 B·C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생 변호사는 지난 6~27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고 이날까지 총 135명이 소송 의사를 전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 김밥전문점 B 지점과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김밥전문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의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영생 변호사는 "업체에서 피해자들 마지막 한 명에게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표한 것이 진심이라면 위와 같은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를 더는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라며 "개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휴입손해 및 나아가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분당구의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 및 B·C 지점을 방문한 고객 270여 명이 단체로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해당 김밥전문점에서 채취한 검체 일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모두 동일한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균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