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처우개선 개정 주요 골자
[안동=일요신문] '경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김하수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외 23명)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15년 7월 시행 이후 인권과 안전한 근무환경 등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을 신설하고(제5조제3항),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토록 했다(제7조제1항). 또한, 근무 중 발생한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관련 근거 조항 규정을 신설했다(제8조제7호).
'경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의 세부 운영 규정도 재정했다(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5).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상호 존중문화 정착과 괴롭힘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 위탁,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을 신설했다(제13조).
이외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해 포상을 규정을 마련했다(제14조).
경북도의회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모든 삶은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사의 삶이 개선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강창교 경북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행위인 서비스 전달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함이 전문직의 사회적 책무이다.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업무환경의 보장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북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가 사회적 책무에 걸맞게 향상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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