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장·하수처리장 관계자, 미생물 농도 조작해 부당이득 공모"
- 포항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 기각 결정…사업추진 문제 없어"
[포항=일요신문] 수년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포항하수종말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 박경열 포항시의원과 시민단체가 이강덕 포항시장을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및 직무유기죄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사 대표와 재위탁운영사 관계자 2명 등 하수처리장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로 고발했다.
6일 박경열 의원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은 포항시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박 의원 등은 이강덕 시장은 하수처리장 관계자들과 공모해 동절기 미생물 농도를 설계기준보다 낮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 방류수의 총질소 농도를 법적기준인 20ppm을 초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장의 생불반응조 증설사업이 필요한 것처럼 조작, 6억원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아내는 등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하수처리장 관계자들의 경우 하수처리량을 중복 산정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포항시로부터 2010~2020년까지 사용료 33억1100만원을 중복 지급받았으며, 이강덕 시장은 이를 알고도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외도 이 시장은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증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38조에 따라 실제 하수처리량이 추정하수량 대비 25% 이상 증가해 단위당 사용료가 당초 사용료 96.23원에서 62.81원으로 조정됐음에도, 2019년까지 추정하수량 초과에 따른 사용료 인하 금액 47억4600만원을 환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하수처리장 관계자들이 하수처리장 대수선비를 계상하면서 대수선이 필요없거나 대수선 의사가 없는 곳까지 포함시켜 대수선이 필요한 것처럼 포항시를 속여 불용액 16억600만원과 미집행금액 57억6300만원 등 73억69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데 대해서도 이 시장은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하수처리장 관련 고발'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전국 81곳에서 추진 중인 사업, 시의회 조사특위의 조사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 지난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던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 다음은 포항시 입장문 전문.
포항하수처리장 관련 고발에 대한 포항시 입장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2012년 정부의 방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전국 81개소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관련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 2016년 국도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 제안서를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10월 포항시의회 본의회를 통과하여 2021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긴 시간의 지체 끝에 추진하게 된 포항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 다시금 고발사건으로 쟁점이 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합니다. 포항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법과 규정에 따른 사업검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포항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2017년 포항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2020년 공익감사 청구(감사청구 결과 : 기각)를 거친 바 있습니다.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과 법적 절차로 사업이 지체 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포항시는 관련된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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