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 없다” 주장…강제추행도 부인

최 씨 측은 앞서 지난 8월 17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피해자 협박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조율하지 못했다”며 “현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최찬욱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성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총 65명의 초·중학교 남학생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아동 2명을 만나 유사 강간하고,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 남성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사건 피해자가 70명으로 늘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5일에 공판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