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3명 “상습 성추행 당했다”며 지회장 고소
평택시지회 직원 A 씨 등 3명은 80대인 지회장 B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피해자 1명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치면 B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발인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9월 지회장인 B 씨의 사무실에서 B 씨로부터 “네가 성교육을 그렇게 잘한다며? 어디 나한테 성교육 좀 해봐라”는 말과 함께 허벅지 등을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외에도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등 크고 작은 추행이 이어졌으며, 싫은 내색을 하면 ‘나한테 잘해라. 너도 먹고살려고 왔는데 오래 다녀야지’라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트집을 잡아 망신을 주기도 하는 등의 행동이 이어졌다”고 했다.
A 씨 외에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다른 직원은 올해 2월 “데리러 오라”는 B 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B 씨를 태웠다가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직원도 같은 달 지회 접견실에서 B 씨가 “남편에게 알리지 말고 따로 만나자”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결정권자인 B 씨의 심기를 거스르기 어려워 추행을 참아왔다고 고백했다.
B 씨는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성추행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누군가의 모략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회 사무실에는 늘 다수의 인원이 있고 지회장실 문도 항상 열려 있어 추행이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