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상관, 교제 제의 거절에 스토킹·성추행…가해자는 징계 후 전역
24일 육군은 “가해자 징계 해임 처분 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 진행 중”이라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수단의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거절한 이후 지속적인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가해자를 재판에 이미 넘겼고 2차 가해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한다. 20일 A 하사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입 1주일 만에 동생의 직속상관은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즉시 업무 보복, 협박을 했다”며 “지속적 호감 표현에 늘 정중하게 거절 후 후임으로 노력했지만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 하사의 언니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동생이 성추행 신고를 한 후 부대 내에서 ‘부대 분위기 흐리지 말고 떠나라’ 비난하는 간부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내는 간부까지 생기는 등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현재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단 법무실이 해당 사건을 군형법으로 다루지 않고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없이 전역할 수 있게 했다고 피해자 측은 항의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