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각 때와 같은 재판부…유족 측 “상의 후 항소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정 아무개 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 이와테현의 한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유족은 이를 토대로 정 씨가 강제노역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 2019년 4월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동일 판사가 지난 8월 소멸시효 경과로 청구 기각한 것과 같은 취지로 생각한다"며 "원고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1965년 한국이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는 내용의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8월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 아무개 씨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당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