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020 도쿄올림픽 중계 논란이 일었던 M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권고'를 결정했다.
9일 방심위는 방송심의위원회를 열어 됴코올림픽 중계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료 사진과 자막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MBC에 대한 처분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인 이상휘 위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의견을 냈지만 다수결에 의해 권고 결정이 났다.
권고는 행정지도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의 감점 요인은 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MBC는 지난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진을 설명해 사용했다.
또 엘살바도르를 소개할 때는 비트코인 사진을, 아이티 선수단이 나올 때는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자막을 넣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외교적 결례라며 MBC의 중계를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MBC 박성제 사장이 공개사과했고, 보도본부장의 사퇴와 스포츠국장 교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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